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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건 불법파기' 이학수 수공 사장 수사의뢰

  • 2018.06.05(화) 15:03

국토부 조사결과 공공기록물법 위반…수공 기관경고
관련자 5명 중징계, 산하기관 재발방지 제도개선 요구

국토교통부가 4대강 문건을 불법으로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수사의뢰 하는 한편 기관 경고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게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일제히 지시했다.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18일 국토부 감사관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문건을 파기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자원공사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20건의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관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과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 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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