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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등록, 세혜택 축소"…수요억제 vs 신뢰추락

  • 2018.09.02(일) 11:31

"정책 설계 의도와 달리 투자 수요 유발..개선필요"
청년우대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기준도 완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이 세제혜택을 보면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 오히려 투자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이 경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 취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김 장관은 "처음엔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인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카페 등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혜택이 있으니까 집을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임대주택등록이 부동산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올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과시킬때도 부자 감세냐면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 잠실 주공 5단지/이명근 사진기자

 

◇청년우대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김 장관은 재건축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안전기준을 맞춰서 하면 된다"며 집이 20년이 됐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30년 됐는데 튼튼하면 더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하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통장을 반환할때 그 조건을 안 지키면 플러스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에도 무조건 다 자격이 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선 "종부세 발표 이후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나 역시 국회에서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답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여기에 서울시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이 두가지가 (최근 집값 상승의)큰 요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동성이 많다는 점은 그쪽 당국(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대책 발표했고,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8.27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선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이 좋은)그런 곳들 위주로 입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불신·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듯

정부가 신규 취득 후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 등을 축소할 경우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혹은 투자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게다가 임대사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나 한도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그동안 이런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던 정부 정책을 생각하면 신규 주택 취득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기존에 주어진 헤택을 갑작스레 적절한 합의과정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만 축소하는 점 역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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