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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주택 혜택축소, 과열지역 신규주택만"

  • 2018.09.03(월) 17:38

"기존 보유 주택 임대등록, 혜택 축소하는 것 아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축소와 관련해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자 세제당국이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잠실 주공5단지 전경/이명근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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