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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확 늘어난다

  • 2018.11.15(목) 11:05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공시항목 12→62개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 예정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치권 요구가 잇달았던 가운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집값 거품 빼기' 실효성을 두고 업계내에서도 이견이 커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제57조 1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격 공시는 2007년 9월 기존 7개에서 61개로 확대된 바 있다. 이후 2012년에 현행 수준으로 재차 축소됐다가 이번에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62개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늘리는 것은 깜깜이식 분양가 산정으로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지나치게 높은 집값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다.

반면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실질적인 고분양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영업비밀 침해와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확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릴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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