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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유세]29억짜리 반포자이 보유세 347만원 더 낸다

  • 2019.03.14(목) 18:04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불가피…세부담 상한까지 증가
작년 시세 상승분 반영, 시세 6억~30억까지 고루 상승

국토교통부가 고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앞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분류한 시세 12억원 넘는 아파트라고 해도 앞서 발표했던 고가 부동산(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신 저가아파트를 제외한 시세 6억~30억원대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5~18%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고르게 인상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이들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한 영향이다.

보유세 부담도 불가피하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까지 부담액이 커진다.

◇ 고가주택 상승률 '생각보다 낮고' 9억~12억 높아

시세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12억~15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8.15%로 가장 높았다. 연초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30~40%대까지 치솟았던 점과 비교하면 '드라마틱한' 상승률은 아닌 셈이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15.57%, 30억원 넘는 아파트는 13.32%로 고가일수록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고가주택의 시세상승률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았고, 9.13대책 이후 조정을 많이 받았다"며 "그래서 9억~12억원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현실화율을 많이 반영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중간 가격 정도의 9억~12억원, 6억~9억원의 구간의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 상승률 만큼 높았다. 각각 17.61%, 15.13%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지난해 이들 아파트의 시세상승이 컸다는 의미다.

◇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세부담상한까지 오른다

시세 20억~30억원대의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넘는 고가주택 중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는 곳들이 나왔고 이 아파트의 상당 수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까지 부담액이 커진다.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추정시세 35억원에 달하는 강남 더샵포레스트(전용 21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600만원으로 23.8% 올랐다. 올해 보유세는 1165만원으로 전년도의 958만원보다 207만원(21.6%) 늘어난다.

추정시세 29억4000만원의 반포자이는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세부담상한을 넘긴다. 올해 보유세부담은 1042만원으로 전년보다 347만원(50%)을 더 내야 한다.

약 28억원 수준의 용산푸르지오써밋은 공시가격이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28.9%나 상승했다. 이 역시 보유세 세부담상한을 넘겨 93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전년보다 313만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6억원대 아파트, 보유세 34만원 증가

반면 12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9억~12억원 구간에 있는 성남 분당구 수내동의 한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300만원에서 6억5500만원으로 8.6%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148만7000원에서 168만9000원으로 20만원(13.6%) 오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9300만원에서 올해 6억8400만원으로 15% 올랐다. 보유세는 145만원에서 178만8000원으로 33만8000원(23%) 오른다.

시세 6억~9억원 사이에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공동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4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900만원으로 10% 올랐다. 보유세는 88만5000원에서 97만3000원으로 8만8000원(10%) 오르는데 그친다.

시세 6억원 미만의 경우 보유세 인상분은 더 미미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억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8% 올랐다. 보유세는 51만3000원에서 53만8000원으로 2만5000원(4.9%)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1주택자라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정도로 감내어려운 수준은 아닌듯 하다"면서 "다만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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