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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해야

  • 2019.07.05(금) 16:2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논란 등 후속조치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해상충 요소가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통한 시세차익 확보도 막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월8일~8월19일) 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니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분양가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또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7일(기존 2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논란 등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 지역은 공공택지임에도 분양가가 3.3㎡ 당 2500만원을 넘어 서민들이 분양받기에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분양가 심사대상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그 동안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해 조합원지위를 양도하고, 이 과정에서 차익을 얻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동일(조합원 배우자 포함) 또는 다른 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 등록을 한 자로 했다.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은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현재는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이미 배정된 동‧호수 변경으로 조합원 민원 발생이 잦은데 따른 조치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절차도 바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의해 주거정책심의원회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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