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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지원

  • 2020.04.06(월) 11:00

시범사업 첫 시행…에너지컨설팅 비용 최고 500만원 지원
공사비 절감에 건축주에게도 혜택 기대

국토교통부와 LH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첫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453개 사업자가 지정돼 업무수행 중이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공사비 산출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고려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300만원, 비주거건축물 500만원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중 하나"라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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