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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쟁]'우리는 왜' 소외감 느끼는 1주택자·4050세대

  • 2020.07.15(수) 08:40

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고가주택은 절반이상 오르기도
특별공급 확대에 4050세대 일반분양 기회 줄어

7·10대책은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문을 열어준 게 핵심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혜택을 몰아줬다. 이들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비율을 늘렸다. 정부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층을 '실수요' 계층으로 본 셈이다. 

반면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생기면서 '집 있으면 죄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각종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4050세대의 몫이 줄자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걸까.

◇ 집 한 채만 있어도 '죄인'?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인상하고 등록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 등을 폐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1주택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모호해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시가 40억원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단기 보유(3년)할 경우 7·10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1048만원(55.3%) 늘어난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31억원, 내년 34억원이며 58세의 1세대1주택자일 때다. 

고가 주택이기도 하지만 60세 미만 단기 보유자들은 종부세 공제 혜택이 적고 종부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이 모두 올라간 영향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시가 2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 등까지 추가되면 종부세 납부 1주택자는 2018년 12만7369명에서 2021년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투기'로 보는게 아니냐는 불만에서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장기 1주택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선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1주택자(10년 보유)의 경우 내년엔 고령자 공제(30%), 장기보유 공제(40%)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가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26만원(16.6%) 인상에 그친다.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 '단기주택 매매자'에 대해서만 강한 규제가 될 것이란 풀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고가주택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강남의 경우 1년에 종부세 3000만원씩 10년을 내도 총 3억원이지만 아파트값은 10억원 이상 올랐으니 이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왜 역차별하냐!' 4050세대 분노

1주택자만큼이나 4050세대도 정책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7‧10대책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다. 공급물량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2030세대의 비중이 늘자 4050세대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기존엔 국민주택 분양시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로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생애 최초' 물량이 20%에서 25%로 늘면서 일반공급은 15%로 감소한다. 

민영주택도 '생애 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특별공급 43%, 일반공급 57%에서 ▲공공택지는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42% ▲민간택지는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 등으로 일반분양분이 줄어든다. 

생애 최초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제도로, 연령 제한은 없지만 도시근로자 월 소득 기준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서 청년층에 비해 4050세대가 불리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반면 주로 '가점제'로 공급하는 일반분양은 ▲청약저축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확대하고 일반분양은 축소한 데다 소득기준까지 기존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자 2030세대의 청약기회가 확 늘었다. 

이에 40~50대들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약만 바라보며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았거나 청약 통장에 꾸준히 저축했지만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라며 "4050세대 또는 그 이상 연령이 수십년 고생해서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재현 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애 최초 물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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