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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생애최초 특공 납시오~' 나도 청약할수 있을까?

  • 2020.10.13(화) 17:38

[알쓸부잡]과천에서 민간분양 최초로 생애최초 특공 분양
전체 물량의 10%가량…생애최초 특공 당첨되려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나올 예정이라 무주택자들이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서 이달 분양을 추진 중인 S1블록, S4블록, S5블록 얘기인데요.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 위주로 공급되는 만큼 가점이 낮은 젊은층 무주택자들까지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분양 단지별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청약자격이나 예외사항 등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공 '10가구 중 1가구꼴'

S1블록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S5블록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은 총 1698가구 중 171가구(10.1%)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할 예정인데요.

생애최초 특공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첫 사례라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분양에서만 있었는데요. 정부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10대책에서 특공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15%(민간택지 7%)로 신설됐죠.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인 과천 S1·S4·S5블록은 분양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공을 분양해야 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S1블록은 전용 74~84㎡로만 이뤄져 전체 물량 435가구의 15%인 63가구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하고요. S4블록은 전용 84~120㎡로 이뤄져 이중 84㎡ 물량 388가구에 대해서만 15% 비율을 적용해 58가구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합니다. 전용 84~107㎡로 이뤄진 S5블록도 84㎡ 물량 334가구 중 50가구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입니다.

그동안 전용 85㎡ 이하는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전량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절반 비율(50대 50)로 공급했는데요.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구조이죠. 하지만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층들이 노려볼만 합니다.

◇ 조금 넓어진 바늘구멍…청약 된다?안된다?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 바늘구멍'은 조금 넓어졌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안 되고요. 생애최초 특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 노부모 봉양 특공 등 '특공'이라면 당첨 경험이 있어선 안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가족이 대상인거죠.

이 밖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이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인 자(130%로 설정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약 722만원, 4인 가구는 약 809만원, 5인 가구는 약 902만원)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인 자 등의 청약 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되고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되고요.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이 청약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함께 살고 있는 만 60세 넘은 어머니(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생애최초 특공은 가능합니다.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청약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돼 있다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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