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2년여 앞당겨 실시하는 만큼 본청약과 향후 실입주 시점까지 다양한 제약요건이 존재한다.
또 공공분양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청약 신청과 입주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한 후 청약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1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7월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령 인천 계양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따라서 인천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의 물량이 배정된다. 반면 성남 복정1지구와 의왕 청계2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이나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거주기간요건과 무주택요건 등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자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