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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내일부터…상속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 2021.08.03(화) 09:42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 신청
LH, 자주 묻는 질문 '거주기간' 등 톱5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전청약 1차 특별공급 접수를 오늘(3일)까지 진행하고, 내일(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378가구로 △인천계양 110가구 △남양주 진접2 174가구 △성남복정1 94가구를 공급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관련기사: 복잡한 사전청약, 인천계양과 성남복정이 다르다?(7월16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7월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외 세부 필요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청약 일반공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5개를 꼽아 정리했다. △관련기사: [눈에 콕콕]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전략 다 모았다!(7월22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 예를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 이 경우 A씨의 무주택 기간은 2월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유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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