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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속도' 30곳 예정지구 충족…민간제안 공모도

  • 2021.07.22(목) 11:01

국토부 "법률 개정 후 동의 속도 빨라져"
서울 외 지역 후보지 발굴 방식 다각화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52곳 중 절반 이상인 30곳이 예정지구 조건인 주민 동의 10%를 넘겼다. 이 중 8곳은 본지구 요건인 2/3 이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후보지 발표(3월31일) 이후 40여일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2/3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지금까지 2.4대책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52개 지역이다. 이 중 예정지구지정 조건인 주민동의 10%는 30곳으로 57% 수준이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방항역과 연신내역 등 8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를 넘겼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주택 규모는 1만2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동의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 시행(9월21일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대책 후보지 발굴을 위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했는데,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사업은 2.4대책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4개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경기와 인천, 지방 광역시로 정했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가능하고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LH와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한다.

한편 또 다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인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도시정비법령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재개발은 용두1-6구역과 신설1, 신문로와 흑석2구역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용두1-6과 신설은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망우1구역이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다른 구역에서도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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