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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계, 수수료 개편에 반발

  • 2021.08.20(금) 16:30

[포토]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책임보장한도 상향…시험 합격인원 조정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빠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19일 최종 발표했다.

앞으로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기존보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개정안 확정 발표에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중개사들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이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아직 협회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개인 공인중개업소의 책임 보장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법인 공인중개업소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 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개 거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칭 기구)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사 합격 인원도 조정할 계획이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바꾸는 식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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