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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로 규제완화…서울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공모

  • 2021.11.10(수) 11:10

지난 공모 제외된 서울, 추가 요청
용적률 20% 추가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없앨 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공모에서 제외됐던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사업성 분석은 내년 1~2월부터 시작하며 최종 확정일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사업이 확산돼 도심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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