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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합공공임대 과천·남양주에 1181가구 공급

  • 2021.12.28(화) 11:00

소득·자산기준 단일화…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과천과 남양주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된 최초 사례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 576가구 총 118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평형은 전용 18~56㎡로 구성됐다. 과천지식 S10 모집공고는 내년 1월27일, 남양주별내 A1-1 모집공고는 내년 1월28일에 실시한다.

과천지식 S10은 과천시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거리에 위치해 있다. 남양주별내 A1-1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에 위치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통합됨에 따라 상이했던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여부 파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된 170%, 160%로 적용된다.

거주기간도 최대 30년까지 확대된다. 기존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다.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앞으로는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최대 중위 150%까지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도입으로 임대료 부담도 낮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성도 개선된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 행복주택은 60%로 수급자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주거 품질도 높아진다. 평형이 확대되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이 도입돼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중형평형 1000가구가 최초 사업승인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오는 2025년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형평형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요 마감재 품질도 오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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