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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주택공급]청년원가, 올해 3000가구 청약…시세의 70%

  • 2022.08.16(화) 12:00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엔 40년 이상 저금리 대출
층간소음·주차대란 대책 "추가 비용 분양가 가산 가능"
공공임대 혁신…민간 주택 매입하고, 표준 건축비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인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40년 이상의 저금리 장기 대출 또한 약속했다.

층간소음 저감·주차공간 확보 등 주택품질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사가 관련 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변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혁신을 통해 소셜믹스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분양주택을 활용하고,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 혁신방안은 올 4분기 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올해 청년원가 주택 3000가구 사전청약

16일 정부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부터 분양주택까지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거를 지원하는 준비기에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이어 도약기에는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완성기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양질의 분양주택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중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선거운동 당시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39세 이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공급한다.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제공하며,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지가 우수한 3기 신도시 선호지를 위주로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 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 8000~1만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등에서 사전청약으로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복합사업 등도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대상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시 종상향 또는 용적률 법정상한 120%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SH공사가 주관하는 서울시 고덕강일지구 토지임대부 주택과 용산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서도 물량을 확보한다. 각각 850가구, 330가구 규모다. 자세한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하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사전청약 3000가구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임대 후 분양…'내집마련 리츠주택'

정부는 '(가칭)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한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모델이다. 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기준 등은 청년원가 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전망이다.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6만가구 규모의 택지 중에서 우수입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장 호응 등을 보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이 같은 모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현재 환매 사업자를 LH에만 허용하는 등 제도가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SH등 지방 공기업에도 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 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민간 모두 주택품질 확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층간소음 등을 개선한 주택에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용 84㎡ 기준 약 300만원의 설치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1%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층간소음 저감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주차편의 또한 개선한다. 법정 기준 이상으로 추자면수와 주차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기준은 주차면수는 가구당 1~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 30% 이상이다.

전기차 이용 편의를 감안해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행 주차 면수의 4%에서 10%로 단계적 확대한다. 주차 편의 관련 방안 기준은 올해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벽체 설치·해체가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일반주택 대비 30% 이상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4분기 내 공급계획을 마련한다. △주택품질 제고 △입지·환경 제고 △서비스혁신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고, 샤워 칸막이 등 내부설비도 추가로 마련한다. 민간 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늘리고, 표준건축비도 인상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 품질을 개선해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질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품질은 개선해 민간주택과의 차이를 줄이고, 입주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결합해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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