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종부세 1주택 특례, 일단 신청하고 기다려야

  • 2022.09.23(금) 15:5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와 관련한 납세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례 신청기한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복잡한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혼란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외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은 물론, 지난 15일에 안내된 국세청 특례신청 안내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부부공동명의이면서 일시 2주택이거나, 일시 2주택이면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혹은 지방저가주택까지 있는 경우 등 각각의 특례가 중복된 사례는 특례신청에 앞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특례신청 기한(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법령에서 규정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다 중복되더라도 과세관청이 배제할 명분은 없다"라며 "우선은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특례신청을 하고, 12월에 고지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또 "국세청에서 고지될 때, 지금 신청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지는 않는다"라며 "신청 단계에서 부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신청을 잘못한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하고 연말에 고지되는 내용에 따라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특례 대상이 되는데도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이후에 특례를 받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와 함께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지방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 1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기본공제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합산 80%까지 받을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