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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관리소장 변경·수의계약 미공개…'아파트 관리' 이상징후

  • 2022.09.27(화) 12:57

'공동주택 조기경보' 이상징후 데이터 제공
관리비·입찰내역·회계감사 상시 조회·관리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내역 미공개 등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비나 민원, 입찰 내역 등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공동주택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이상징후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입찰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8개월째 운영 중이다. 2022년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3만가구 중 1064만가구(73.2%)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실태조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다. 이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단지 중 269가구(1.5%)에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변경됐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는 경우도 대표적인 이상징후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2990가구(16.7%)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인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없어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이 징후를 보이는 단지는 233가구(1.2%)다. 

국토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이상징후를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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