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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려 비싸게 거래, 신고후 해지……국토부 집중조사

  • 2023.02.23(목) 11:00

원희룡 "시장 가격 교란 행위 철저히 조사"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도

국토교통부가 주택을 최고가로 매매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지난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23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선별해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지역에서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도 포함한다.

시장에서는 이런 집값 띄우기 거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기획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서 존재 여부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계약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등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말에 진행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80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그래픽=비즈워치.

이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탈세와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으로 나타났다. 또 명의신탁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이 1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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