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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생략에 횡령까지…정비사업 8곳서 적발, 수사의뢰

  • 2023.03.02(목) 11:06

국토부·지방 4개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발표
용역계약·정보공개 미흡 등 "수사의뢰·시정명령"

조합 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하지 않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부적격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조합 8곳에서만 100건 이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와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최초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2일 내놨다.

점검 대상 조합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조합 △부산 남천 2구역 재건축 조합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조합 △대전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조합 △광주 운남구역 재개발 조합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다.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9건은 수사 의뢰를 했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로 조처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의결 없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사후 총회를 통해 추인한 조합도 있었다. 두 건 모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면 총회에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만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구역 내 종교 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적발했다.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는 절차에서도 다수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

이밖에 시공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했지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이나 특정 조합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지출한 경우 등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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