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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뉴홈' 들어선다…완화된 용적률 절반 공공분양

  • 2023.09.07(목) 12:53

정비사업·주택공급 확대 위한 개정안 후속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을 초과해 완화한 용적률 50% 이상을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11일~10월23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완화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8일 공포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법적 상한을 초과해 완화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을 뉴홈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가능 지역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바꿨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게 개발밀도와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개발기관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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