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 정부 부처 합동 대책 발표'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내용을 오늘 국회에 발의하고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임차인이 낙찰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매수는 원치 않고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안정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방안은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사기범 가중처벌(4월27일)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특히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에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겠다.
-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면서도 실제 피해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로 제한을 둔 이유는?
▲ (원희룡 장관)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혹은 국세 채권이 있는지 등에 따라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에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국가가 경매에 개입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사 온다는 건 사실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자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
-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에 대한 요건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게 되나.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 (원희룡 장관)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보증금 3억, 면적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거로 보인다. 다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에 따라, 또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의미다.
- 선보상, 후구상 방안이 결국 안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추후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 (원희룡 장관) 상임위원회 논의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겠다. 다만 현재 그것을 실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었다. 또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
-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 (원희룡 장관) 임대계약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지난해부터 사기전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의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것들을 주된 대상으로 봤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에서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 것.
- 최우선변제제도 관련 피해자들 요구가 있었는데 소액임차인 설정 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어서 설정일이 예전이면 소액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도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 (이노공 법무부 차관) 매년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이미 2010년부터 계속해서 근저당과 관련돼서 원칙으로 확립돼 있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소급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가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건지?
▲ (원희룡 장관) 보통 1:1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일단 다수라는 최소한 장치를 넣었다. 대신 위원회에 권한이 주어진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