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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사기범 가중처벌

  • 2023.04.27(목) 10:07

피해주택 매수·임대 중 선택…금융·세제 지원도
'사기 의도' 등 6개 요건…경매 완료 피해자도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2년 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대상 /그래픽=비즈워치.

6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 발의하는 특별법과 추가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자 발의한 특별법 발의안을 놓고 합의해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다. 이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시·도는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해야 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지원 개요 /그래픽=비즈워치.

피해 주택 매수시 '금융·세제' 지원

특별법을 통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후 피해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를 신청 가능하게 하고 배당도 증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세제 지원도 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대 4억원을 소득별로 1.85~2.7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와 상환조건을 개선해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금리(3.65~3.95%)를 우대해주고,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한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1년 한시로 적용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대출액 4억원 한도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LTV 100%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비규제 지역) 70에서 80%로 완화해준다. DSR과 DTI 적용은 배제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3년 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재산세는 전용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감면한다.

소득·자산요건 없이 임대자격 부여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임대로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 사업 예산(3.5만 가구, 6.1조원)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과 공급 물량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와 거주 기간(최대 20년)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 조건과 동일하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와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상 요건은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한다. 내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은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데,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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