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할인율은 기존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단계적 인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존 50%) 제도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18일 도입된 후 일몰 시점이 세 차례 연장됐다. 앞서 두 차례 연장에선 할인율도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이번엔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점 기준으로 이달 31까지는 기존 할인율인 50%를 적용받고, 내년 1월1일 진입 차량부터는 40%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 △출퇴근 할인(3축 미만) △화물차 심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 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이 코드를 등록한 차량은 평상시엔 전기·수소차 할인을 적용받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화물차 심야 할인(30%, 50%)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3축 미만 화물차의 경우 평상시엔 전기·수소차 할인을 적용받고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 오후 6~10시엔 출퇴근 할인(20%, 50%)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