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사전청약 당첨취소자 713명의 '당첨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한 후속 사업자가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 당첨취소자를 위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후속 사업 단지의 주택 브랜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청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후속 사업 추진 시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등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조속한 토지 재매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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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거면 '우선 공급' 가능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 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 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이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완료했고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사업은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지난해 줄줄이 사업을 취소했다.
7곳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당첨 유지 46가구)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당첨 유지 없음)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23가구)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281가구)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블록(265가구)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11가구)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8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총 9명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당첨 자격을 포기했다. 사실상 6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이 이번 구제 방안을 적용 받는다.
당첨취소자들은 사전청약 사업 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한데,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자격을 상실하기도 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하기로 했다.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713명 모두 후속 사업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하면 된다"며 "당첨취소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서 청약했으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사전청약 당첨취소자의 당첨 자격 승계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당첨취소자들이 주요 사업 여건 변경 등을 감내하기로 하면서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격을 승계한다고 해도 분양가격 상승, 사업 지연, 브랜드 및 주택 유형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으니 선택권만 달라고 해서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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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분양가 상승 어쩌나
당첨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가구수(면적·유형별 가구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령 다자녀 특공으로 전용면적 84㎡A 2가구, 84㎡B 1가구가 당첨 취소됐다면 후속 사업 시행자는 다자녀 특공 84㎡ 3가구 이상을 배정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의 경우 분양주택을 갑자기 임대로 바꿔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며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물량인 87가구 이상은 분양도 섞어서 하도록 LH 및 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장은 사업자인 제일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내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로 전환하는 영종국제도시A16블록은 사업주체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상승, 토지 매각 지연 등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분양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사전청약 제도적 특성에 따라 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과도하다는 지적 및 민원이 잇따르자,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연에 따른 상승분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 기사:[인사이드 스토리]'늦어진 본청약' LH 분양가 부담 얼마나?(2024년11월1일)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저희 범위를 넘어선다"며 "새롭게 부지를 맡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면 사전청약당첨자 우선 입주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빠른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될 토지 매각과 관련해선 추후에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토지 대금) 납부와 관련된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조속히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찰이 됐을 때의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재매각이 이뤄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까지 고민해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토지 매각이 조속히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밀양부북 S-1블록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연속 유찰되는 등 사업취소 부지의 매각이 불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전청약 취소 부지들은) 과거 2021~2022년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 매입하는 바람에 경쟁적으로 매입했다"며 "이번에 새롭게 매각하면 그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될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보단 원활하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