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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대출보증 특례 1년 연장…'고리' 브릿지론 대환도

  • 2025.10.29(수) 11:41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정비사업 브릿지론,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대환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 대출보증으로 대체상환(대환) 가능한 사업비의 범위도 넓힌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민간사업 HUG가 자금 백업(9월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사업자 대상 자금지원을 강화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우선 지난 2023년10월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했다.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하는 것이다. 

PF대출보증 특례는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미분양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에는 토지비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를 선투입해야 보증서를 발급해 줬으나 토지비의 5% 또는 총사업비의 1%로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정비사업자가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한 초기 사업비를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로 확대한다. 현재는 시공사 대여금과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만 대출보증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 건설사거나 시공사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신탁사 대여금과 PF 대출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도 착공전 대환이 가능하다.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를 결정하는 총 사업비 기준을 85%로 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90%까지 올렸다. 내년 6월30일까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18개월 더 늘린 것이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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