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사상 최대규모 과세 기록을 세운 디아지오코리아(이하 디아지오) 불복 사건이 이르면 상반기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딤플 등을 수입·판매하는 곳이다. 과세가 적법한지를 둘러싼 관세청과 디아지오 측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후반부로 향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아지오에 대한 서울본부세관의 재조사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도 맞물려 있다. 관세청은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심판에서도 두 차례 정도의 변론을 거쳐 상반기 내에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세관은 2009년 12월 디아지오가 본사로부터 수입한 위스키 제품이 경쟁업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위스키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1940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 2011년 10월에도 디아지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들여온 위스키에 대해 2167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만일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2011~2012년에 수입한 위스키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금액은 5000억 원을 뛰어넘게 된다.
디아지오 측은 김∙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굴지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과세 불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동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2010년까지 관세청 2인자였던 손병조 전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디아지오는 법원의 1차 관문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불복까지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과세 액수가 한 해 매출보다도 많아 패소하면 재무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디아지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이었고, 2011년까지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40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관세청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입징수기관으로서 세수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재조사를 통해 기존 과세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 지난달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할 당시 디아지오의 탈세 수법을 첫 사례로 소개하는 등 과세 의지도 강력하다. 최대 5000억 원의 세금을 둘러싼 관세청과 디아지오의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