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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준..'매출'만 본다

  • 2013.12.11(수) 09:30

기재부, 근로자수·자본금 상한 규정 삭제 추진
업종별 매출 400억~1500억 차등 적용…서비스업 수혜

세금이나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뀐다. 근로자수나 자본금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966년부터 지정한 중소기업 기준은 근로자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업종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자동차와 식료품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매출액 상한 1000억원이 적용된다. 음료, 의료·정밀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등은 800억원 상한 업종에 추가됐다.

 

매출 상한 600억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추가됐고,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은 매출 4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은 현재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매출 400억원'으로 조정되고, 사업지원과 보건복지업은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 기준에서 '매출 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래 표 참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등 일반 기업보다 풍성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도 나타난다.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는 3년간 졸업 유예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1회만 허용해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고용 증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기준 개편으로 현재 중소기업인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달라진 기준하에서 중소기업 75개사가 순감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이 밝힌 5개 그룹의 업종별 적용 기준.

 

▲ 그룹1 :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적용
   -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그룹2 :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적용
   -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 그룹3 :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적용
   -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 그룹4 :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적용
   -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그룹5 :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적용
   -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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