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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제한 로펌·세무법인은 어디?

  • 2014.01.02(목) 17:55

행안부, 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 업체 공개
법무법인 정률·한결…세무법인 석성 등 10곳 신규 지정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로펌과 세무법인 등 10곳이 새로 지정됐다. 공직자가 퇴직 후 이들 업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와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별다른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로펌 간 공무원]①경제부처 로비스트 159명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용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3960곳을 공개했다. 올해 취업제한대상 업체는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났다.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이며, 세무법인은 연 매출 50억원 이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 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은 법무법인 정률과 한결이 새로 추가되면서 총 19곳으로 늘었고, 세무법인은 석성과 세광, 신원, 신화, 이우, 창신, 한맥, 한원 등이 신규 지정됐다. 대신 세무법인 가덕과 코리아베스트, 광교세무법인이 빠졌고, 성도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제외됐다. 현재 세무법인은 19곳, 회계법인은 12곳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새로 지정된 로펌과 세무법인은 퇴직 공직자와도 연관이 깊다. 법무법인 한결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석성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의 조용근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이다.

 

기존 취업제한대상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4대 회계법인인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도 퇴직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 출처: 안전행정부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전문 자격증 예외 조항으로 인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에 한해 해당 업체(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면제해준다.

 

특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세무공무원들은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퇴직 후 세무법인에 즉시 취업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세불복 사건에서 유독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취업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3월 변호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도 모두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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