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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의 경남기업 실사..과거와 다른 점은

  • 2015.04.30(목) 09:44

 

삼일회계법인이 중요한 시점에 경남기업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조사위원이 할 일은 자산과 부채 실사다.

 

흥미로운 점은 삼일회계법인이 과거에도 경남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를 나선 적이 있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은 2008년 경남기업으로부터 6억9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받고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했다. 2008년 11월 13일부터 2009년 3월 23일까지 넉달 넘게 진행된 용역이다.

 

동일한 회계법인이 동일한 기업에 대해 진행하는 실사이지만 두 사안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삼일회계법인이 2008년에 실시했던 경남기업 실사는 기업가치를 최대한 찾아내야 하는 실사였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워크아웃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더구나 삼일회계법인은 경남기업으로부터 실사 용역비로 6억9000만원이라는 거액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조사위원 역할은 다르다. 경남기업은 완전자본잠식 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다. 법원은 경남기업이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청산시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게 실사를 요청한 것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경남기업의 생사가 좌우된다.

 

같은 회사를 같은 회계법인이 두 번째 들여다 보는 것이지만 실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비감사용역으로 진행하는 실사와 법원이 법정관리나 회생을 위해 실사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가치평가 결과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부담도 크다. 경남기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도 엮여 있다. 관련 내용은 대선자금수사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이 거액의 용역을 수행했던 2008년의 경남기업 역시 수사 범위안에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삼일회계법인은 왜 과거와 다른 입장에 서서 실사를 맡게 된 것일까. 법원측은 우연의 일치일뿐 다른 외부영향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파산법원은 실적이나 규모가 큰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조사위원 풀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마침 이번 순번이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원철 파산법원 공보판사는 "판사들이 연초에 회계법인의 규모 등 현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사위원 후보자를 확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순환형식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이번 경남기업 실사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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