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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기업 핵심 인재로 키워라"

  • 2015.08.12(수) 14:51

소순무 변호사, CEO들에게 기업 법(法)리스크 강연
비즈워치-더존, 제2회 CEO조찬회 성료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언론 비즈니스워치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조찬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2회 'CEO Watch' 조찬회는 기업인들이 회사 경영 과정에서 수시로 맞닥뜨리게 되는 민·형사상, 행정적 측면에서의 법률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며,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 리스크의 특징에 대해 ▲측정 자체가 힘들고 ▲(대한항공과 남양유업의 사례에서 보듯) 확장형 폭발성을 갖고 있으며 ▲세무 및 형사문제까지 수반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법률 리스크로 사주가 구속되는 경우 기업경영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기본적으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법률전문가와 사내 홍보, 재무 등이 결합된 위기 대응팀을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례를 들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초기 대응을 미숙하게 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큰 리스크가 초래됐다면서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회 CEO Watch 조찬회에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기업의 법률리스크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소 대표변호사는 리스크 발생시 외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전문가가 회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힘들다며 변호사를 기업의 핵심인재로 키워 함께 성장해가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다양한 업무를 맡기고, 회사의 장기적인 핵심 인재로 키워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소순무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지냈으며, 조세법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CEO Watch 조찬회는 비즈니스워치와 더존IT그룹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경제, 법률, 인문, 사회 등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기업 CEO들에게 경영 전반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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