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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 상증세법 아카데미 개최

  • 2016.08.29(월) 12:15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6강 진행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52·연수원 28기)가 오는 30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을 주제로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고 변호사의 이번 강의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15층에서 총 6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주제로 하며 이어 ▲배우자 관련 쟁점들 ▲증여총설, 예금입금에 대한 증여여부 ▲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등의 순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수강신청은 법조인과 기업 법무·재무 담당자 등 관련 종사자 외에도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번 강좌는 지난 6월 출범한 고 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 국세기본법 편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두 세목과 ▲법인세법(10월) ▲부가세법(11월) ▲소득세법(12월) ▲조세형사법(2017년 1월) 등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고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년 간 법무과장으로 일하며 1조6000억원대 탈세를 잡아낸 '금지금 사건' 등 수많은 세금사건을 분석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다. 최근에는 조세 관련 집필 활동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저서만 국세기본법, 조세형사법, 세금이야기 1~2편 등 13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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