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富의 대물림에 관대해지나..증여세제 개편 가닥

  • 2015.09.11(금) 18:20

불황의 장기화가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부모 세대에서 젋은 세대로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규정을 완화해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부유한 부모를 둔 소수의 청년층에게만 해당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도 자녀나 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증여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결혼과 양육, 교육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뺐지만, 중장기적인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포함시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선까지 세대증여를 비과세에 포함시킬지는 확정 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10% 세율을 추가로 중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7년 토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만큼 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강화를 위한 세제도 보완된다. 내년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면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일시금 대신 연금수령 방식을 장려하도록 연금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