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받은 수십억원대 퇴직금에는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종교인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되지만, 거액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해석이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충현교회 김성관 전 목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김 전 목사에게 추징한 소득세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종교인의 일반적인 소득에는 비과세 관행이 적용됐지만, 일시에 받은 사례금과 같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거액을 손에 쥔 종교인들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방침도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Inside story]소득세 추징 당한 목사님
◇ 목회활동 16년 공로금 25억
서울 강남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16년간 활동했던 김 전 목사는 2013년 4월 은퇴했는데, 당시 교회로부터 퇴직금과 은퇴공로금,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았다. 종교인에게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당연히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 전 목사가 받은 거액의 자금을 수상히 여겼고,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했고, 공로금과 주택구입비는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겼다.
과세 처분을 받은 김 전 목사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수십년간 지속된 종교인 비과세 관행을 깨뜨리는 처사라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김 전 목사는 우림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종교인도 국민, 납세의무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니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김 목사가 강조한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세법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 규정이 없었지만, 단지 국세청이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었다.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에 비과세한다는 공식 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심판원 입장에서도 김 목사의 공로금을 비과세로 인정해줄 명분이 부족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종교인의 일반적 소득으로 보기엔 금액이 너무 컸고, 비과세 관행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며 "다만 세법 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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