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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세금 얼마씩 낼까

  • 2016.01.22(금) 16:28

전체 23만명 중 2만6천명 이미 납부
총 세수 80억원..1인당 30만원 수준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2년 후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중 하나를 택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다른 직장인처럼 연말정산도 하게 된다.

 

종교인 소득은 최대 80%의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100만원을 벌면 일단 80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이 높을 경우 필요경비율은 다소 낮아진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인 종교인은 4000만원(40%)만 공제받고,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 종교인 11%는 이미 납세자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실제 세금을 얼마씩 내게 될까.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한 인원은 2만6000명이었다. 종교인의 11% 정도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부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다가 2011년부터 모든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기독교도 은혜교회와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주요 20개 교회가 이미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다.

 

과세 종교인 2만6000명이 낸 세금은 연간 80억원으로 추정됐다. 1인당 30만7000원 정도의 세금을 낸 셈이다. 전체 종교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1인당 3만5000원씩 소득세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납세비율 20%까지 올린다

 

종교인들이 소득세법 테두리로 들어오는 2018년에는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과세 종교인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80%는 면세 종교인인데, 일반 직장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세수는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자 4만6000명이 1인당 부담할 세액은 21만7000원, 전체 종교인은 평균 4만3000원씩 내게 된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인당 소득세 결정세액은 152만원이었다.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직장인과의 세부담 차이는 35배에 달한다.

 

◇ "우리도 똑같이 내고 싶다"

 

종교계 일부에서는 직장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한 기독교 측 관계자는 "국민 정서로서 종교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모든 세율과 방식은 기존 근로소득세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측 관계자는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기존 세법에 따라서 모든 성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에선 "지나치게 개신교 목사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 징수 방법이나 시행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재부는 종교인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원천징수 여부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겨뒀다.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되더라도 종교인들에겐 가산세를 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자발적 세금 납부에 대해 정부가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산세 면제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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