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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교회 커피숍은 종교시설일까"

  • 2017.04.04(화) 10:31

일반인에게 평일까지 판매한다면 수익사업
신도 위한 편의시설이라도 취득세 내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흔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세금을 둘러싼 이웃들의 애환과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절세 비법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결론은 “내야 한다”입니다. 교회는 종교시설이어서 비과세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커피를 팔았다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인근 중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도서(1000권)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당 A교회는 2009년 신축하면서 1층에 120석 규모의 커피숍을 들였는데요.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데다 인테리어도 깔끔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서 반상회 모임도 갖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운영하던 2011년 11월, 분당구청은 이 커피숍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며 교회에서 커피숍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상가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4.6%(농특세 0.2%, 교육세 0.4% 포함)입니다.

 

이와 관련, A교회는 "커피숍은 멀리서 오는 신도를 위한 편의시설일 뿐"이라며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어서 음식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숍을 알리기 위해 광고 전단을 돌린 적도 없고 가격도 일반 커피숍보다 저렴하다는거죠.

 

하지만 구청은 “종교시설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은 과세 대상"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예배가 없는 평일에도 운영하고 교인이 아닌 주민들한테도 파는 데다 가격도 일반 커피숍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비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조세심판원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비과세했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사용하면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종교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설령 커피숍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좋은 일에 썼다고 해도 달리 볼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종교 시설 내 수익사업 취득세 부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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