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세금 문제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세금을 둘러싼 이웃들의 애환과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절세 비법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흥을 돋우는 노래가 나오면 춤추러 나가는 '감성주점'을 아시나요. 최근 몇년간 8090세대에서 큰 유행이었는데요.
특히 '밤과음악사이'라는 주점은 출입에 나이 제한을 두고 또래끼리 음악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밤과음악사이가 소송에서 지면서 9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밤과음악사이는 술과 음식을 팔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마포·강서·부산 등 6개 지점에서 2015~2016년 영업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9억3896만원의 개별소비세를 청구했는데요. 밤과음악사이가 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밤과음악사이 업주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률상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구분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 중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세법상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되지만 유흥주점은 여기에 개별소비세 10%와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더 내야 합니다.
원고인 밤과음악사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흥주점이라 함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값도 싸고 건전한 사교 공간이라는 겁니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5000원이면 술을 마실 수 있고 안주도 1만원대가 대부분인 데다 춤 출 수 있는 공간도 좌석과 붙어 있어 나이트클럽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음향장치, 특수조명,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등 유흥시설이 설치된 곳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해도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단지 건전하다고 값이 싸다고 유흥주점이 아닌건 아니라는 거죠.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업장 분류
휴게음식점 : 음식o, 술x, 노래x, 춤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