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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결혼축의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2017.09.14(목) 10:24

신랑·신부 하객 축의금은 비과세
방명록에 이름써야 증빙 가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세금 문제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세금을 둘러싼 이웃들의 애환과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절세 비법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여러분은 결혼예식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여유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 웨딩업체에 따르면 올해 결혼식 평균비용은 약 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의금은 부모 몫과 본인 몫이 섞여 있어 구분하기 힘든데요. 축의금을 부모가 받아 자녀에게 준 경우에는 증여 이슈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몫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방명록이 필요합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난 2014년 4월 결혼한 최 모 씨는 축의금 5000만원으로, 부모로부터 한 달 전에 물려받은 아파트 증여세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축의금 5000만원을 부모한테서 건네 받은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무서 측은 부모에게 받은 축의금도 증여재산이므로 아파트 증여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 씨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과세하지 않는 재산(비과세 증여재산)이라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는 축의금은 결혼식이 끝난 후 두 달 간 부모님이 관리한 것일 뿐 축의금 가운데 3000만원은 자신의 친구들이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결혼식 방명록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축의금 5000만원에는 부모님의 손님뿐 아니라 내 지인들이 부조한 3000만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적어도 결혼축하금 중 3000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방명록만 봐서는 누구에게 건네진 축의금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불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통상적인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축의금 중 최 씨가 직접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결혼축하금 가운데 3000만원은 최 씨가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액을 결정할 때 증여가액에서 3000만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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