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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접수..12월 결과발표

  • 2016.06.03(금) 15:16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6곳
특허 획득 후 사업준비기간 6개월→1년 연장

 
지난 4월말 정부가 추가하기로 확정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6곳에 대한 특허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3일 서울 4곳(대기업 참여 일반경쟁 3곳+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곳), 부산 1곳(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강원 1곳(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된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기업들이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을 간소화했다. 또 브랜드 유치기간과 시스템 구비시간 등을 감안해 특허선정 후 사업개시일까지의 사업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과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규제프리존 정책에 부합하도록 면세점 설치지역을 제한했다. 부산은 원도심권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만 입지로 선정이 가능하고,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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