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부산, 강원도에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에만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 특허 3개가 추가되고,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특허도 1개 추가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3개의 신규특허를 허용한지 10개월 만에 서울에 또 시내면세점 4곳의 추가 계획이 발표된 셈이다. 관세청은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신규특허 허용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 대비 약 12%,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올해 1650만명에서 2017년 2000만명, 2020년 3000만명이다.
특히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계획이 시행될 경우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4개월의 공고 절차, 2개월 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