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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국산품 매장→중소·중견기업 매장

  • 2016.05.27(금) 14:08

중소·중견 제품 매장으로 전환, 수입품도 판매 가능
대기업 화장품이 국산 매장 점유하는 현상 방지

 
시내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던 '국산품 매장'이 사라진다. 기존 국산품 매장은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으로 대체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이면 국산품이든 수입품이든 관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해당 면세점 전체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 매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면세점 매출이 수입 유명브랜드 위주로 발생한데 따른 국내산업 보호대책이지만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인이 선호하는 국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고, 국산품 매출의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1년 18%였던 면세점 국산품 매출 비중은 2015년에 37%까지 올랐다. 문제는 국산품 판매가 화장품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품이 국산품 전문매장 면적을 과점하게 된 것.

관세청은 '국산품 매장' 설치 의무를 '중소·중견제품 매장' 설치 의무로 바꾸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외국계 중소·중견기업이 만든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기업 제품은 해당 국가의 대중소기업 구분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우리 관세청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의 의무 면적은 일반 시내면세점(대기업이 운영하는)의 경우 전체 면세점 매장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 이상으로 규정했고,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10%이상 또는 288㎡ 이상으로 제한했다. 일반 면세점 운영자 입장에서 비중 제한은 줄었고, 면적 제한은 넓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국산품 매출이 너무 적으니까 판매를 늘려보자고 해서 국산품 매장을 의무화한 것인데, 국산품 중에서도 대기업 제품만 팔리는 경향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또 국산품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럽연합과 미국 측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시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너무 많을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가이드 등의 면세점 대리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본인 명의를 확인하는 등의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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