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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 자영업자 '발등에도 불'

  • 2016.06.10(금) 17:50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공제혜택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적용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마침 월급쟁이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마감과 같은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액공제(매출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두가지 혜택 모두의 운명이 올해 말에 결정되는 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의 1%,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3%와 2.6%로 공제율을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 2%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적용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는데 2011년, 2013년, 2015년에 각각 적용이 연장됐다. 
 
2017년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담은 하기 어렵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판단해 이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꾸준히 축소해오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종전에 한도가 700만원까지였지만 2013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내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규모는 2014년 1조3888억원에 달했고 2015년에도 세액공제액이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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