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대표적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2021년까지 세금 혜택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한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공제는 직장인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할 경우 15%를 공제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추가공제율이 적용된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규모는 1조8163억원이다. 전체 직장인 1668만명이 1인당 11만원의 세금을 신용카드 공제로 깎은 셈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825만명이고 이들의 1인당 감면 세액은 22만원이다.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는 보험료 공제(1조991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직장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공제를 예정대로 없앨 경우 적잖은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당초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용카드 공제 연장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면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지하경제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사라지면 당장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도 신용카드 공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신용카드 공제 일몰을 맞았던 2014년 말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출한 2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