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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제회계사도 감사 참여 가능

  • 2016.08.11(목) 14:03

암암리 이뤄지던 '국제회계사 감사 투입' 공식화
감사 전문가로 인정..국내 자격증 소지자 반발 예상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회계사를 전문가로 분류해 감사업무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업 감사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KICPA)만이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암암리에 이뤄져 문제가 된 '국제회계사의 감사 업무 투입'을 공식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국내 회계사 자격 소지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정책기획팀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월17일 '전문가 감사업무 활용관련 규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문가 감사업무 활용관련 규정 개정안' TF 문건

개정안은 미국공인회계사(AICPA) 등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회계사를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 업무는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만 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인은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년 간 실무수습을 마친 한국공인회계사(KICPA)여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ICPA 자격이 없는 외국 회계사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전문가의 감사 책임은 해당 결정을 한 파트너와 팀원인 한국공인회계사가 지도록 규정했다. 국제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조서에 대한 최종 서명을 파트너와 업무 팀원에게 맡긴 것이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식 등록된 국제회계사 수는 16명이지만 감독기관 등록 없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서 일하는 국제회계사 수는 이를 훨씬 웃도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사 등록 등 관리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총괄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이들 전문가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줄 의무를 회계법인에게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인회계사회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한국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 전문가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어 검토한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과 아직 고민 중이며 결론을 내린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외국 회계사는 업계에서 보조자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나 EU와의 FTA 규정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 회계사의 감사 업무는 보조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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