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국세청 공무원은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한번 세무조사를 나오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대리인은 개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세법이나 판례를 연구해서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방어하고, 자료 제출도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돕는데요. 물론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며 뇌물을 주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세무조사 대리 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최근 2년 사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시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업의 과세불복을 대리해주고 성공 보수로 얼마씩 받는지도 확인됐습니다.
▲ 출처: 각 기업 사업보고서 |
# STX중공업 5억6천
기업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조사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과세 초기 단계부터 세액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을 상대로 기업의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세무대리인이 받는 보수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세무조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6일 비즈니스워치가 2014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맡긴 기업은 총 8곳입니다. 이들 가운데 세무조사 대응 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두산인프라코어로 6억3000만원에 달했고, STX중공업 5억6000만원, 세아베스틸 1억3500만원, 부방 8000만원, 국순당 6000만원 순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안진회계법인에 맡기고 6억3000만원을 썼습니다. STX중공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삼일회계법인에 세무조사 대응과 자문을 맡겼습니다.
회계법인 중에는 '빅3'로 꼽히는 삼일과 안진, 삼정이 각각 2개 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정일, 제원회계법인도 각각 육일씨엔에쓰와 에너토크의 세무조사를 변호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법인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세무조사 대응에 나서는 대리인은 훨씬 많을 겁니다.
# 성공보수료율 5~10%
일부 회계법인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대행하는 업무도 맡았는데요. 삼일회계법인은 한온시스템의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담당하면서 절감세액의 5~10%를 성공보수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이 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불복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세무대리 시장에서 조세불복의 성공 보수료율은 보통 절감세액의 3~5% 정도인데요. 다만 세액이 적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세불복에 대한 보수를 정액으로 미리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4월 두산인프라코어의 세무조사에 대응한 후, 8월에는 1억5000만원의 과세불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은 조사 기간이 길고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보수도 수억원씩 받는다"며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정보가 돌면 개인 세무사와 세무법인, 법무법인까지 수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