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박근혜 정부 첫해, 세무조사 절정

  • 2017.06.07(수) 08:02

2011~2015년 상장사 조사 건수
2013년 총 165건…2조3500억원 추징
2014·2015년 추징액 합친 규모 맞먹어

상장기업들이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사 세무조사 건수는 총 690건이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세액은 총 7조22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101억원선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세무조사 건수가 118건(7635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듬해 119건(1조3969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65건(2조3499억원)으로 치솟았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57건(1조4509억원), 131건(1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13년 한해 상장사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과 2015년을 합친 세액과 맞먹는 규모다.

 

반면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 세무조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2년 4549건,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 2015년 55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다만 부과세액은 2013년 6조6128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6조4308억원, 2015년 5조5117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974건에서 2015년 1064건으로 9.2% 늘었고,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같은 기간 4008건에서 4369건으로 9.0% 증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2013년과 2015년 모두 1조6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3년 146건에서 2년 사이 144건으로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3조2791억원에서 2조153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를 2% 이상 늘리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인원을 1명만 늘려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정규직 인원 확충 계획만 제출해도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실제 채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