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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배려않는 일방적 세무조사..절차 통제 필요

  • 2016.12.21(수) 09:14

[특별기고]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세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재원조달이고 그러한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공평한 세금부과를 위해 세무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제도이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하는 법률로 통제한다. 하지만 실체적으로 완벽한 통제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1996년 국세기본법 제7장의 2의 신설은 세무조사 제도에 있어서 큰 변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입법자들이 그러한 입법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96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였는데 그때 OECD의 납세자권리보호규범을 우리 법에 규정한 것이다.

2016년은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법적 통제가 입법된 이후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사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제도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몇가지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부과처분을 위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형사처벌목적의 범칙조사를 동일하게 “세무조사”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게 되면 이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무조사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있은 후 10년이 다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납세자로 하여금 10년전의 금융자료 제시 등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시켜 조기에 과세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이러한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CEP, 독일의 적시세무조사같은 것이 그러한 방식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셋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획일적으로 조사개시 10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통지의 취지가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이처럼 획일적인 기간제한은 문제가 있다.

넷째, 중복 세무조사의 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다섯째, 세무공무원이 영치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하다. 또한 현재 법률은 납세자의 동의가 전제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영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납세자는 거의 동의를 강요받는 상황이다. 법률이 규정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는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세무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곱째,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에도 독일 등 외국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입법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무공무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조사가 종결된다. 그 결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세무조사는 과세여부가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납세자와 과세당국인 심판과 소송 등 장시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개시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상황이다.

여덟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점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1996년 처음 세무조사 절차를 입법한 기본 정신은 세무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조세행정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입법정신이 현실행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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