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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명조사팀' 조사4국, 朴정부 투입횟수 늘어

  • 2016.12.21(수) 08:01

지난해 조사 건수 2161건..4년새 827건 증가

#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세무조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4~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절차다. 다른 하나는 탈세 혐의점을 포착하고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사 방식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사4국'이다. 기업들이 국세청의 중수부 혹은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곳이다. 조사4국에는 국세청 내에서도 세무조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배치돼 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는 조사관리과와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고, 고위공무원 '나'급인 조사4국장이 지휘한다. 현재 국세청 최고위직에 올라있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경구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조사4국에 주어진 임무는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분, 탈세제보의 처리가 일반적인데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도 주요 업무에 포함돼 있다. 정해진 시스템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윗선에서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가 2011년 1334건에서 2015년 2161건으로 827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데 비정기 세무조사만 건수가 늘고 있다. 다만 비정기 조사는 조사4국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청의 다른 조사국이나 세무서도 진행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커지고 일부 외압 의혹도 나오지만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답변도 내놓을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주가나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세청이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세청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사공무원 입장에선 단지 탈루 혐의가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세금 문제가 잘못됐는지 여부만 가려낸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4국 직원들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뿐 정치적 목적이나 압력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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