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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 2017.06.07(수) 08:01

신고성실도 낮은 곳
조사 받은지 4년 넘은 곳

국세청은 매년 1만7000건 정도의 세무조사만 실시한다. 2000년대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2만건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전산화와 함께 사후 조사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세정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전체 납세자 수는 과거보다 증가했음에도 세무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80만 곳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6000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도 500만명 중 4000명 정도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세무조사 대상을 국세청은 어떻게 선정할까.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신고성실도 낮으면 선정 가능성 커
 
1년치 세무조사 대상은 그해 연초에 결정된다. 전체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이 해야할 일 가운데 세무조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전체 납세자의 1% 미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고르는 1순위는 신고성실도다. 국세청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의 각종 자료들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에서 신고성실도가 낮은 납세자로 판명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이 전국의 세원정보를 최종 취합해 전산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사업연도별로 평가해서 지방국세청에 통보한다. 지방청은 산하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 대기업은 5년에 한번씩 조사
 
국세청이 전산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무조사 주기다.
 
국세기본법에는 최근 4년(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이나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4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조사 주기가 더 명확해진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5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자산이 2000억원을 넘거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5년 마다 세무조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 탈세혐의 포착되면 특별 조사
 
조사받은 지 4년이 넘었고 신고성실도가 낮으면 그 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매년 계획해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한정된 내용이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는 탈세혐의가 포착됐거나 법령위반이 확인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정기조사는 조사에 착수하기 10일 전까지 "무슨 사유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언제 조사할 겁니다"는 사전 통지를 하지만 심층조사에는 이런 통지가 없다. 따라서 정기조사 대상에게 부여되는 조사유예나 연기, 장소변경 신청의 자유도 없다. 국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처럼 장부나 서류 일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비정기로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주로 전담한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심층조사 건수는 2011년 1334건 이후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216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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