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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무조사로 얼마나 추징했나

  • 2018.08.23(목) 11:27

문재인 정부 상장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순위
롯데케미칼, LG상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우조선 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로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상장기업은 롯데케미칼과 LG상사로 나타났다.
 
23일 택스워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이후 국세청 세금 추징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15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총 3665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기업당 평균 추징액은 244억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가 집중됐던 2013년과 2014년의 평균 추징액은 각각 142억원과 92억원이었다.
롯데케미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716억5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최종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는 절차다. 
 
국세청과 롯데케미칼은 247억원의 세금 소송도 얽혀 있다. 지난해 2월 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법원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은 롯데케미칼이 2004년 이후 회계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부정 환급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 대형로펌 세무사가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LG상사는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11억2942만원을 통보받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이다. LG상사는 2009년과 2013년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는 지난 2월 5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방위산업 관련 심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를 함께 받은 그룹 지주사 한화는 지난 3월 414억원의 세금을 통보받고 전액 납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분식회계 사건으로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6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610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불복 대응을 통해 지난해 말 세액을 566억원으로 줄였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174억원을 납부했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26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한뉴팜(157억원)과 정원엔시스(54억원), 대림통상(49억원), 한라홀딩스(39억원), S&T모티브(38억원), 한국유니온제약(27억원), SBS콘텐츠허브(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기업 가운데 불복청구 계획을 밝힌 기업은 7곳(롯데케미칼·LG상사·대우조선해양·코오롱글로벌·대한뉴팜·코오롱인더·정원엔시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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